지원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(*건설기계 포함)
*도로용 3종 건설기계(덤프트럭, 콘크리트 믹서트럭, 콘크리트 펌프트럭)
-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
도로용 3종 건설기계
* 5등급 확인 :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(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) 및 콜센터(1833-7435)
- 등록기간 : 신청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 자동차
- 소유기간 :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
- 관능검사 : 「자동차관리법」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
*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「건설기계관리법」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
- 차량상태 :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*상 정상가동 판정받은 자동차
*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지정검사소에서 성능검사 후 발급
- 기타 :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
- 한정지원 : 법인(3대) , 매매상사(1대) ⁕(단, 지입차량은 개인차량 적용)